이용권 쉬움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