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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