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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