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금액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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