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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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