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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