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