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재도전특별자금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금액
1억원, 2억원
지원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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