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