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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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