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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