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업데이트: 2026-10-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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