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