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금액
70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