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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