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복지/033-450-5342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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