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행복지기 일자리 지원

일자리제공, 인건비(간식교통비, 주월차 등) 지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