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행복지기 일자리 지원
일자리제공, 인건비(간식교통비, 주월차 등) 지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