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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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