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