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월 2만원, 2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7-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