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0,000원, 30,000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