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00만원, 300만원, 90만원, 180만원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배면적은 남구 소재 농지에 한하여 인정하며, 휴경 또는 폐경 상태의 농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농기계·볍씨파종기·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동일 농업경영체 내 참여 농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은 농가
- 각종 보조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감사에 지적된 농가 중 보조금 환수금이 체납된 농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