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2만원, 5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