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2만원, 5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7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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