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