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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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업데이트: 2026-09-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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