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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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