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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