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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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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