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정에너지수소과/063-280-3236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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