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예술교육팀/043-299-926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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