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