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