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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업데이트: 2026-09-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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