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5733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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