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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74
양산시/055-392-5365
의령군/055-570-4132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6084
고성군/055-670-4843
남해군/055-860-3947
하동군/055-880-2414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125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365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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