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6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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