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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금액
250만원, 160만원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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