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90-6202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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