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2,500만원, 7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지원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