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2,500만원, 7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지원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안전재난과/063-650-1867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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