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2150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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