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