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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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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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