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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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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