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업데이트: 2026-09-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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