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복지/033-450-5318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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