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70-4614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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