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업데이트: 2026-07-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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