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2억원, 7억원, 20만원
지원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업데이트: 2026-09-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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