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쉬움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업데이트: 2026-06-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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