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금액
2,000만원, 1,000만원, 5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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