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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