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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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