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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