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한 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지원대상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