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한 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지원대상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정책과 결핵관리실/031-538-3655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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