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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68
업데이트: 2026-09-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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