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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